미리벌초등학교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9조 제1항)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타 사용목적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사항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비공개 정보 |
주요 내용(관련 법령) |
담당 부서 |
비밀로 분류된 문서 |
- 비밀로 분류된 문서 (「보안업무 규정」제22조, 제24조) |
행정실 |
민원인에 대한 정보 |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민원인의 정보: 민원처리부,(진정, 건의, 질의 및 각종인허가), 행정정보공동이용 권한 관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3조) |
교무실 행정실 |
제안 내용 |
- 공무원의 제안내용 (「제안규정」 제46조) |
교무실 행정실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정보 |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통계법」 제13조) |
교무실 행정실 |
근무성적평정결과 |
-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결과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 -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
교무실 행정실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국가공무원법」제60조,「지방공무원법」 제52조) |
교무실 행정실 |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9조 제2항)
○ 그 정보가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비공개 정보 |
주요 내용 |
담당 부서 |
시스템 운영 관련 정보 |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 시스템 현황 -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 될 경우 해킹ㆍ사이버 테러 등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 등 정보통신 보안 관련 사항 |
교무실 |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9조 제3항)
○ 국민의 생명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 국민의 신체적, 재산적 침해의 위협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비공개 정보 |
주요 내용 |
담당 부서 |
위험시설ㆍ장비에 관한 정보 |
- 위험시설ㆍ장비의 설계도ㆍ구조ㆍ관리에 관한 정보
|
행정실 |
건축물 등 경비위탁 내용 정보 |
- 무인경비시스템 배치도 |
행정실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정보 |
- 비위 공무원 개인정보,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
교무실 행정실 |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9조 제4항)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비공개 정보 |
주요 내용 |
담당 부서 |
진행 중인 행정소송ㆍ재판관련 정보 |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 되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교무실 행정실 |
범죄의 예방 수사 |
- 수사 의뢰 협조 |
교무실 행정실 |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9조 제5항)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 사항 중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 인사관리 업무 및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 의사형성과정의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에 의해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미치는 경우
비공개 정보 |
주요 내용 |
담당 부서 |
각종 감사(수감) 및 조사 관련 정보 |
- 감사 등 처분사항 |
교무실 행정실 |
입찰 계약에 관한 정보 |
- 입찰예정가격, 거래실례가격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행정실 |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 |
- 근무성적 평정결과 -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교무실 행정실 |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9조 제6항)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발생 정보
비공개 정보 |
주요 내용 |
담당 부서 |
학생의 개인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상ㆍ양심ㆍ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등) |
- 학생생활기록부, 학생건강기록 - 전?입학 학생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 학생개인상담 관련자료(학습부진아 상담, 전입생 상담, 재입학생 상담, 불우학생 상담, 쪽지상담 등) |
교무실 |
공무원의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사상ㆍ양심ㆍ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등) |
- 근무성적ㆍ학력ㆍ소득ㆍ급여 등에 관한 정보 - 근무상황부 중 연가ㆍ병가 사유 등 - 교직원 건강검진 결과 |
교무실 행정실 |
교직원 임용 및 관리 |
- 인사기록카드 - 신원조사회보서 |
교무실 행정실 |
저소득층 자녀 지원 |
- 저소득층 자녀 학비, 중식, 정보화 지원 등과 관련한 개인 인적사항 |
교무실 행정실 |
공무원의 훈련 |
- 각종 연수 이수 성적 |
교무실 행정실 |
훈ㆍ포장업무 |
- 교직원 훈ㆍ포장 추천서류 증 개인의 인적 사항 |
교무실 행정실 |
비정규직 계약관련 자료 |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사항 |
행정실 |
지출증빙서 |
-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
행정실 |
각종위원회 |
- 각종 위원회 명부 중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 ※자신의 정보에 대한 공개 희망자의 명단 등은 제외 |
교무실 행정실 |
공무원 연금 |
- 공무원연금관련 기록 사항(기여금, 대부금, 보상금 등) |
행정실 |
공무원증, 신분증 발급 |
- 공무원증 및 신분증 발급관련 개인에 관한 정보 및 발급대장 |
행정실 |
비밀취급 |
- 비밀취급 인가?해제 자료 |
행정실 |
민원사무처리 |
-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
교무실 행정실 |
학교발전기금 |
- 납부자 명단 및 지출증빙서류의 개인에 관한 정보 ※자신의 정보에 대한 공개 희망자의 명단 등은 제외 |
행정실 |
학교폭력 |
- 학교폭력 대책자위원회 회의록,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관련된 자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
인성부 |
학생평가 |
- 평가결과등 개인성적에 관한 정보 |
연구부 |
교육과정위원회 |
- 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
행정실 |
다문화(탈북)학력심의 |
- 다문화(탈북)학생 학력 심의 관련 자료 |
방과후 학교부 |
교육공무직 |
- 교육공무직 전보(재배치) 관련 자료 |
행정실 |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함)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9조 제7항)
○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신용평가,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비공개 정보 |
주요 내용 |
담당 부서 |
계약관련 사항 |
- 업체의 계약관련서류 등 계약내역 (단, 전자입찰에 의한 계약현황은 공개) - 부정당업체 처분관련 서류 (단, 처분현황은 공개) - 각종 용역을 수행하는 민간업체의 기존 기술ㆍ신기술ㆍ신공법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행정실 |
연구학교 |
- 심사검토 과정에 있는 연구학교 계획서, 보고서 |
연구부 |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 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9조 제8항)
○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비공개 정보 |
주요 내용 |
담당 부서 |
재산관련 사항 |
-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관련 기관 협의 자료 - 학교 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
행정실 |
학교급식품 구매 |
- 합동시장조사 가격 정보 |
행정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