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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미리벌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보궐선출을 위한 입후보자등록을 마감한 결과 위원 정수 1명 1명이 입후보 등록하였으며, 경선자가 없고 후보자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 6항에 따라 무투표당선자로 확정하고 붙임과 같이 선출되었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 교원위원 당선자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