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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벌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에 따라 제9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붙임과 같이 당선자를 공고합니다.
붙임 학부모위원 당선자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