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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미투표실시 안내
작성자 강명순 등록일 2017.06.22

미리벌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에 따라 학부모위원 선거의 입후보자 접수결과 위원정수 1명에 1명의 입후보자가 등록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선거 공보를 발송합니다.

1. 공보일자 : 2017.6.22

2. 홍보방법 : 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게시판 게시

3. 홍보대상 : 재학생 및 재원생 학부모

4. 공보내용 : 학부모위원 선거 안내문과 입후보자 약력 소개서

 

붙임: 입후보자 약력 소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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