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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벌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에 따라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하여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위원 정수 1명에 입후보등록이 1명인 바, 경선자가 없고 후보자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무투표당선자로 확정 공고합니다.
붙임 : 학부모위원 당선 공고문 1부. 끝.